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이용하다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 여, 56세) 을 가끔 보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4. 21:00 경 위 오락실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서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여성과 함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해자와 2차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2016. 12. 5. 03:00 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 갔다.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예약된 노래시간 1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웃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와 흉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흔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