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00:00 경 세종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위 D이 요양원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이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노래 연습장의 손님인 피해자 F(45 세) 가 ‘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 고 하자 시비가 되어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위 ‘E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기절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 04:10 경 세종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4 세) 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각 증거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기절한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