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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4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20: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32 세), F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H 노래 연습장’ 3 층 번호 불상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3 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약 10여 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00:01 경 제 1 항 기재 ‘H 노래 연습장’ 3 층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29 세) 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상해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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