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215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순번 피고 보증금(원) 월 차임(원) 기간 1 A 15,470,000 167,000 2016. 7. 1. ~ 2018. 7. 31. 2 B 6,030,000 102,000 2016. 7. 22. ~ 2018. 8. 31. 3 C 7,922,000 44,010 2012. 7. 1. ~ 2018. 6. 30. 4 D 1,613,000 57,940 2015. 6. 25. ~ 2019. 8. 24.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순번 피고 연체기간 연체차임(원) 1 A 2017. 1. ~ 2018. 5. 1,678,900 2 B 2017. 9. ~ 2018. 5. 1,034,310 3 C 2016. 8. ~ 2018. 5. 1,132,000 4 D 2016. 12. ~ 2018. 5. 658,110 그런데 피고들은 2018. 5. 기준 다음과 같이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각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각 임대차 대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