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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7 2020가단305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0. 29. 피고 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3,116,000원, 차임 월 378,080원, 임대차기간 208.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3.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6,113,000원, 차임 월 603,48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차임 미지급 성명 위반사유 연체 합계액 피고 A 14개월간 차임 등 연체 4,536,755원 피고 B 13개월간 차임 등 연체 7,506,500원 1) 피고들은 2020. 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 A에게 2020. 1. 30., 피고 B에게 2020. 1. 28.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6,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각 임대차계약 소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A는 3개월의 유예를 주면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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