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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344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3. 16. 원고로부터, 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②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7. 4. 24.로 정하여 각 임차한 후 위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사용 중이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이 2016. 9. 16.부터 월 차임을 미납하자 원고는 2016. 11. 22., 2017. 3. 2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1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이 2017. 9. 15.까지 미납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880만 원이고,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58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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