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664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0. 8. 24. 22,008,000원 149,86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2. 12. 28. 22,866,000원 (인상분:1,047,000원) 199,25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4. 12. 23. 19,416,000원 (인상분:906,000원) 164,470원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이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2015. 7.까지 피고 A는 6개월간 1,029,170원의, 피고 B은 6개월간 1,308,390원의, 피고 C는 6개월간 1,035,960원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라.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차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