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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3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400,000원과 2018. 11.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6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6. 3. 15.부터 2018. 3.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4,100,000원으로 각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9. 3. 15.까지로 하는 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월 3,8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8. 10. 15.까지 3개월분에 해당하는 11,400,000원의 차임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들은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12. 31. 해지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8).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15.까지의 연체 차임 11,400,000원과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임차인 및 공동점유자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는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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