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부산진구 G 조합 2 층 ‘H’ 홍보관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입한 라오스 산 버섯은 아직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품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라오스 산 버섯에 대하여 “ 당뇨나 혈압 등의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시중에서 몇 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인데, 단체로 구입하는 것이라 이렇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 “58 만 원 짜리는 50년 된 것이고, 220만 원 짜리는 100년이 넘은 것인데 이것을 끓여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 병이 치료되는 특효약으로, 특히 100년 넘은 것을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다른 약은 먹을 필요도 없다.
”, “ 이뇨작용이 있어서 당뇨에 보탬이 된다, 체온에도 보탬이 되어 항암 치료제 라 부른다, 오리지널 뽕나무 자생상황이다.
” 라는 취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피해자 J에게 23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부산, 서울, 경기, 대전 일원의 속칭 ‘ 홍보관’ 을 돌아다니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3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시가 합계 7억 6,813만 원 상당의 라오스 산 버섯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무료공연과 경품 행사 등을 통해 노인들을 끌어들여 여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판단력을 떨어뜨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평범한 식품을 질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