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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4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E’의 직원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F와 함께 광주 북구 G 지하에 매장을 임대하여 상품 홍보장을 갖추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돌려 매장을 찾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사은품으로 화장지, 간장, 물비누, 당면을 저가에 제공하며 환심을 산 후, 식품에 대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총괄 관리, 제품 판매 및 구매 전표 정리 역할을, 피고인 B은 매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 대금의 수금 및 사은품 배부 등의 역할을, 일명 F는 제품의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위 매장을 찾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산양산삼, 태반으로 만든 ‘생기원’, 불가사리로 만든 ‘씨크린’을 판매하면서 “산양산삼은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 먹어야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먹으면 아프지 않는다”, “태반은 간이 좋아지고 관절염, 염증에 좋고 얼굴이 예뻐지고 피부가 좋아진다”, “불가사리는 관절염에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고 소화도 잘된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각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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