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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을 광고한 내용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터 잡아 기존의 소금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고, 가사 그 내용이 일반적인 의학 상식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F’ 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소금의 약리적 기능을 광고 내용에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상품인 ‘F’ 을 광고한 것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5. 5. 6.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에 ‘F’ 의 광고를 하면서 ‘ 현대의학이 만든 최고의 의약품 소금물’, ‘ 소금이 최고의 해독 제다’, ‘ 의사들은 소금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액이 썩는다’, ‘1% 소금 물은 마시는 링거’ 등의 표현과 함께 “F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고순도 염화나트륨( 불순물 0%) 이고 염화나트륨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질병( 피부 병, 당뇨병 등 )에 도움이 된다, 미네랄( 중 금속), 가스, 간수가 없는 깨끗한 소금을 먹으면 패혈증 예방 등 질병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부병 개선 등의 체험 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F’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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