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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8 2016고합14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8: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공원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버티자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약 1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 농협체크카드 등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확인관련-G 어린이집 부근 방범용CCTV),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CD 첨부관련), 수사보고(익산역 및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H편의점 영수증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핸드폰 가격 산정건), 수사보고(피해자 핸드백 발견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상해 범행시 범행대상 물색, 피해자 추적관련), 수사보고(강도상해 범행 전날 피의자 행적 관련)

1. 진단서

1. 각 CCTV 출력사진, CCTV 동영상, 핸드백 등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등 압수 사진, 주유소, 편의점 물색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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