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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57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 커피숍 등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7: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6.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 K, L,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현금과 피의자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대구강북경찰서 지문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NPC방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절도 용의자 인착 및 범행 장면, 내사보고(내부 CCTV 확인),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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