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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3고합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9.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1의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93,150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포인트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1. 20:20경 위 2호선 전동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6-38의 낙성대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9,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품 지갑 등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교통카드 승차내역, 피해자 C의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전동차 승하차 모습 등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6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10노111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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