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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27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합계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사진설명(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판시 시간대가 밤이 아니라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에 따르면 판시 시간대는 일출 전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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