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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합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6. 14. 2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현금 1,8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15: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수영장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62세)의 목을 오른팔로 세게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이 바닥에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 휴대전화 1대,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절도(날치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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