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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9 2015고합1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1:24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 앞길에서부터 국민은행 기장지점을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위가 어두워지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피해자 뒤쪽에서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 2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무 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 회수된 피해품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의사지시서 5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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