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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인근에서 회원들 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교부 받아( 이하 ‘ 계돈’ 이라고 함), 회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순번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 지급하는( 이하 ‘ 계 금’ 이라고 함) 방식의 속칭 ‘ 순번 계 ’를 운영했던 자이다.

1. 계 금을 받을 순번의 계원들의 계 금을 편 취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0. 25. 경 대전 동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받을 3,000만 원의 계 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 계 회원들이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계 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계 금을 받을 순번의 회원들 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며 순번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다른 회원의 계 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원들의 계돈을 편 취한 사기 피고인은 2001. 6. 10.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구좌 당 2,000만 원 짜 리 계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달 계돈을 송금하면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돈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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