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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34km 로 과속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좌전도 되어 있던 마 티 즈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아 마 티 즈 승용차를 전복시켜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마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 특히 망인이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망 인의 유족인 N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1차 사고 이후 마 티 즈 승용차 밖에 있다가 이 사건 충돌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충돌 당시 차량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18 행부터 제 7 쪽 제 4 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비교하여 살펴보면, 망 인은 마티스 승용차 내에 있다가 이 사건 충돌에 의하여 차량 밖으로 이탈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일 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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