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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29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조선대학교병원에 수련의(인턴)로 재직 중이던 원고 A와 당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피고 C은 2012. 3. 6. 23:00경 위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2012. 3. 12. 23:50경 비디오방에서 각 성관계를 가졌다.

나. 원고 A는 2012. 8. 30.경 "하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A는 1차 2012. 3. 6 pm10-11시경 술만 깨고 가겠다고 하며 C의 집에 들어가서, 2차 2012. 3. 12 pm11-3. 13 am1 사이 잘못을 따지러 간 C에게, 총 2회에 걸쳐 C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여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끼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C에게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겠다는 등의 모욕을 주는 언행으로 괴롭게 하며, 이를 더 견디지 못한 C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7월의 C의 재시기간 동안 자살한다고 협박하여 C이 경찰을 불러 자살을 막으려 하게 하는 등 재시기간 동안 시험공부에 방해를 준 것과 협박한 잘못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의 대가로, 또한 2013년, 2014년 C이 병원실습할 동안 병원 내에서 마주쳐 C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줄 것이 분명하기에 본인 A는 2012년 10, 11월, 12월에 있는 전공의 지원 원서를 내지 않고, 전공의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며, 2013. 2. 28에 인턴 과정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을 미수료하고, 2013년 3월에 군대를 갈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후 C에게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이나 어떤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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