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저장용 양파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C이 2012. 5. 20.경 원고를 찾아 와 올해 양파를 사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2012. 5. 30. C과 저장용 양파를 망당 11,000원, 총액 1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 C은 원고가 운영하는 저온창고로 양파를 보냈으나, 원고는 품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였고 2012. 8.경 C과 피고를 사기죄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다. D의 합의 및 C의 각서 등 작성 원고의 남편이었던 D은 2012. 8. 1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합의해주었고, C은 2012. 8. 24.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2. 28.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원고 앞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12년 7월 말까지, 5,000만 원은 2012. 8. 15.까지, 나머지는 2012년 추석 전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라.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광주지방검찰청은 2012. 9. 11.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불기소이유는 ‘C이 실제로 양파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양파 대신 돈을 돌려받기로 하여 C이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믿지 못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저장용 양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