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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172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958,476원, 원고 B에게 30,090,0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4. 3.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3.부터 2014. 2.까지 피고 산하 C의료원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 말이다)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 병원 전공의들은 의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인턴기간 동안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순환근무하며 임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며, 4년의 레지던트 기간 동안 전문과목 중 1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나. 전공의들은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위와 같은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한편, 각 과별 스케줄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서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은 수련기간 중 병원 추천 등을 받아 유급으로 외부의 교육기관에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원고 A는 2010. 10.과 2013. 4.에, 원고 B은 2012. 9.과 2013. 5.에 각각 E에 파견되어 관련 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수련기간 동안 매년 피고 병원과 사이에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체력단련비’ 등의 급여항목과 항목별 총액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기본급 등 연봉계약서상의 위 급여항목들과 함께 매월 정액의 ’전공의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직근무의 빈도는 감소하였고, 레지던트 최종 연차 중 4개월 가량은 진료업무 등 종래의 근무에서 면제되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매진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라.

피고 병원의 규정들 중 이 사건에 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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