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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55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6,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은 2012년경(구체적인 시기는 뒤에서 판단한다)부터 2013. 2. 28.까지, 원고 B은 2012. 5. 1.부터 2013. 2. 28.까지 각 전공의(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 말로서, 원고들은 인턴 과정에 있었다)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은 의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인턴 기간 동안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순환근무하며 임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며, 4년의 레지던트 기간 동안(다만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근무기간이 3년이다) 전문과목 중 1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은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위와 같은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고, 각 과별 당직표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서기도 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수련기간 동안 매월 기본급으로 각 2,303,08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A은 가족수당 4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 병원은 당직 실시에 따른 추가 근무분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당직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평일 당직의 경우 45,000원, 토요일 당직의 경우 50,000원, 휴일 당직의 경우 90,000원이다.

바. 관계 법령 및 피고 병원의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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