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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22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97,219원 및 그 중 239,070,809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11.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경매절차(이 법원 E, F, G)에서 별지 미납관리비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점포 중 3016호, 4009호, 4460호 3개 점포에 대해서는 2016. 3. 21.에, 나머지 50개 점포에 대해서는 2016. 4. 14.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일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건물 및 영업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본 규약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7.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1.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22조(업무)

5.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35조(관리비 등의 내용)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냉난방, 청소, 시설보수, 점검 및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등 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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