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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1:40경 남양주시 청학로 68번길 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92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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