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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7:40경 양주시 고읍동 율정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부인터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4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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