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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3:01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16번길 35 신도브레뉴 3차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147 광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자숙하는 의미로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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