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9.(공소장의 “2011. 9. 16.”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6. 14. 16:53경 광주 북구 일곡동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전우치 포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판시 전과 외에 2002년경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4. 6. 17.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