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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0:2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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