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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9 2019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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