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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088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533,158원, 원고 B에게 19,766,089원, 원고 C에게 26,171,10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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