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233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784,800원, 원고 B에게 73,284,8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784,800원, 원고 B에게 73,284,8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