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32869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852,543원, 원고 B에게 25,522,231원, 원고 C에게 15,284,37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9,852,543원, 원고 B에게 25,522,231원, 원고 C에게 15,284,374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