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3 2017가단130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907,735원, 원고 B에게 34,286,561원, 원고 C에게 13,860,61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907,735원, 원고 B에게 34,286,561원, 원고 C에게 13,860,616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