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3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96,771원, 원고 B에게 19,231,852원, 원고 C에게 16,316,12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