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3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96,771원, 원고 B에게 19,231,852원, 원고 C에게 16,316,12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96,771원, 원고 B에게 19,231,852원, 원고 C에게 16,316,126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