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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경부터 2016. 11. 25. 18:30 경까지 D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어떤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5~10% 의 수수료를 뺀 뒤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부터 2016. 11. 25. 18:30까지 같은 게임 장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함께 A이 없을 때 게임 장을 지키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E과 함께 A의 불법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8개월에서 2년 3개월( 피고인 A)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2번, 벌금형 9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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