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1 2011가합117018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 3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16. 주식회사 E에 입사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06년 10월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F은 2009. 1. 29. 피고에 합병되었다.

다. F은 원고에게, 2007. 4. 19. 감봉 1월 처분, 2007. 8. 7. 정직 3월 처분, 2007. 11. 7. 본사 주차사업팀 팀장에서 G역주차장 주차사원으로 전보처분, 2008. 1. 29. 감봉 1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후에 F 또는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변경된 급여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연봉계약도 새로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징계일 후 2년여가 지난 2010. 3. 25.에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하고 2011.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