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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5735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2014. 12. 11.”을 “2014. 10. 18.”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등처분은, ①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것이고, ② 징계시효를 경과한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③ 징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바 없는 징계이고, ④ 징계 양정도 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등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교장으로 재직하여 받았을 급여와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평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차액 61,768,730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 1. 18.에 있은 이 사건 강등처분 이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3. 8.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강등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징계시효의 경과, 징계 양정의 부당과 같은 무효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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