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과거 J 종교단체 K에서 L으로 활동하다가 2012. 경 마음이 통하는 신도들과 함께 탈퇴한 뒤 서울 강서구 M 건물을 근거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엄격한 규율 유지 및 신도 관리 역할을 하였던
우두머리 격의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과거 J 종교단체의 신도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이탈하여 피고인 C 소유인 M 건물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 시작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과거 J 종교단체 평신도로서 피고인 A과 함께 J 종교단체 K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탈한 후 2014. 2. 경부터 다시 위 M 건물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 피해자 N의 친 모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편으로 위 M 건물과 전 북 완주군 O 소재 피고인 C의 친정집 등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울과 전 북 완주군 등지에서 여러 명의 신도들과 함께 진돗개를 돌보며 경제 생활을 공유하면서 엄격한 규율 하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던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피고인 B의 아들인 피해자 N이 평소 고집이 세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 귀신이 들렸다’ 고 말하며 효자손, 파리채, 나물 볶는 주걱 등으로 자주 폭행을 하여 왔고, 2014. 7. 6. 경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 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밥을 주면 안된다’ 고 하며 하루 종일 밥을 굶겼으며, 밤에는 거실에 피해자를 앉혀 둔 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면 피해자를 때려 잠에서 깨우는 방식으로 2014. 7. 7. 01:00 경까지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친 모인 피고인 B은 2014. 2. 경 종교생활을 위해 남편과 이혼한 뒤 위 M 건물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