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 피고인 A은 G, H, I, J, K, L, M 등과는 같은 울진군 N에 소재한 O 중학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 사이로, 가장 연장 자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선ㆍ후배관계를 유지하면서, 후배는 선배에게 항상 “ 형님” 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인사를 할 때에도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선배의 질문에 후배가 대답을 할 때도 “ 입니다
( 요) ”라고 끝맺음 말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선 ㆍ 후배 간에는 같은 식탁에서 먹지 않는 등 선 ㆍ 후배 집단( 이하 ‘ 집단’ 이라 함) 내에 마치 성인 조직 폭력배의 행동 강령과 같은 규율을 만들어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계질서를 기초로 강제 적인 합숙생활 등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면서, 선배의 지시에 후배가 불응할 경우 집단의 위계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욕설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선 ㆍ 후배 간 기강을 잡고, 인근 지역 소재의 학생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후배로 위 집단에 소속된 피해자 P(16 세), Q(16 세) 은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폭력이나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
가. 2016. 2. 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지인 S의 주거지 내에 방을 빌려 생활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Q과 피해자 P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도록 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피고인이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