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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4 2013고정10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종교단체인 C의 부종정 직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퇴임시킨 종교단체 C유지재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9. 10. 17:09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D을 이용하여 C 신도인 E의 휴대폰으로 “미혼신도 F 외부에 선화동 정보누설 혐의로 수차례 질책당하고 문화회관 주방 살림 신도들과 금강변에 20∼30명 단체야유회 중 4∼5명이 둥글게 깍지끼고 들어가 금강익사, 2∼3일 뒤 장례식 없이 서둘러 화장 뒤 안평산에 유골 화장재 뿌린 의혹사건, 홀로 사는 엄마만나 C에서 제사지내준다 약속(양쪽에서 깍지낀 신도 그냥 맥없이 익사해 죽었다고 경찰증언)”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보내 C유지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퇴임시킨 종교단체 C유지재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1. 23:09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D을 이용하여 C 신도인 G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명의 C 신도들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보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퇴임시킨 종교단체 C유지재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2. 01:33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D을 이용하여 C 신도인 H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명의 C 신도들의 휴대폰으로"C 교주 아들신분을 밝힌 채 C 단체해산시키고 기독교로 복음화 하겠다고 교회집회에서 공언한바 있는 I- 서울 소재 교회 신앙간증(이웃주민 양재동 모 교회 주부 여신도 증언)-을 내세워 지도자 형제를 모두 내치고 재단을 장악하려 기도함, 이들 흑심으로 가득차 모함과 밀계 음모 정보 공작 왜곡에 능한 J K은 어린 아들을 향후 각종 테러 살인 강간 등 범죄 비밀로 코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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