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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정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13』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은 자로,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이동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동해시 B, D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3. 17.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14』 피고인은 2014. 11. 2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SM3 승용차량을 강릉시 금학동 불란서안경점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용지로 강릉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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