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4. 23. 확정판결 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주소지를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같은 시 같은 구 C, 101호 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상세정보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주소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