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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정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혐의로 2016. 4. 2.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1. 부터 2031. 4. 20.까지 신상정보 등록 관리되는 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

1.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휴대전화 번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실제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년 4월 23일 천안시 서북구 D, E호 'F병원'에서 천안시 동남구 G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시스템 캡쳐 인쇄물,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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