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2009. 10. 8.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1. 2.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1동 638호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여 실거주지 관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기한인 2012. 2. 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2. 2012. 1. 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 취직하여 직업 관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기한인 2012. 2. 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3.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 의무기한인 2012. 11. 5.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판결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1. 피의자 자필작성 신상정보서, 피의자 변경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사진 미제출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변경신고서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