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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실주거지를 서울 강동구 B에서 강원도 횡성군 등으로 수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5. 11. 19.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진 등록일자인 2016. 2. 19. 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일자에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조회,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특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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