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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30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6.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신용카드 및 카드론 대금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325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7. 4. “B은 원고에게 84,095,626원 및 그 중 37,028,518원에 대하여 200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6. 16. 기준 그 액수는 162,580,183원(원금 30,798,841원, 지연손해금 등 131,781,342원)에 이른다.

나. 한편 B의 모친인 C는 2015. 9. 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가 3/7, 자녀인 B과 D이 각 2/7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C의 공동상속인들은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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