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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89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442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9. 20. ‘B은 원고에게 10,203,448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31,1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부친인 소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8. 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가 3/9, 자녀인 B, D, E이 각 2/9씩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8. 29.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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