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67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20. 4. 12. 체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 전 1612호로 양수 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26. ‘C 은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3.부터 1999. 8. 31.까지 연 16.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16.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2020. 6. 29. 기준으로 128,403,332원이다.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C의 배우자인 D이 2020. 4. 12. 사망함으로써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배우자인 C이 3/5, 자녀인 피고가 2/5 지분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피고는 2020. 4. 12. C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분할 협의 ’라고 한다 )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3. 피고 앞으로 2020. 4.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 채권 최고액 140,400,000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다가 2020. 4. 23. 말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