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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303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9.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차23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금 55,638,904원 및 그 중 18,7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4. 17.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피고의 모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9. 29.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E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및 C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C의 법정상속분은 2/7이다). ⑵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8. 12. 18.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서를 통하여 2018. 12. 19.경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30877호로 2018. 9.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채무자 C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상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9. 1. 7.경 채무자 피고, 채권자 F, 채권최고액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02. 1. 7.자로 마쳐져 있던 채무자 망인,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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